현 고1부터 학폭 가해 의무 반영<br/>전형 지원자격 원천봉쇄도 고려
학폭 조치 사항 기재만으로 지원 자격을 배제하는 학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학폭 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자퇴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 검정고시생에게도 각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심의·의결을 거쳐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30일 확정·발표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올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되는 셈이다.
다만, 반영 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이날 함께 배포한 ’학폭 조치 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대학은 전형 특성을 고려해 학생부에 학폭 관련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전형 지원 자격을 아예 제한할 수도 있다.
인성이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되는 교대, 사범대의 경우 이러한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학폭 조치 사항 유형별로 감점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다. 학폭 조치는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다양한데, 경미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점하지 않되 중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점 폭을 차등해서 부여하거나 서류평가에서 등급을 강등시키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정시 전형의 경우 현재와 같이 수능 점수 100%를 반영하더라도 학폭 조치가 기재된 학생에 대해서는 수능 성적에서 일정 점수를 깎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게 된다.
각 대학은 서류평가에 포함된 공동체 역량, 도덕성 등 정성평가 영역을 통해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할 수도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