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70대가 태풍 힌남노로 인해 붕괴된 도로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유족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권기백 판사는 A씨(76) 유족이 경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주시가 유족에게 6천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뒤 자신이 경작하는 논밭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며느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섰다.
하천 제방도로를 달리던 중 힌남노 피해로 인해 도로가 붕괴되면서 갑자기 낭떠러지가 나왔고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A씨와 며느리는 4m 아래로 추락했다.
며느리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A씨는 두개골 골절, 안면마비 등 중상을 입었고 치료를 받다가 6개월 만에 사망했다.
A씨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주시가 태풍이 지나간 지 25시간 이상이 지났음에도 복구조치를 하지 않은 점, 차량 통행 금지를 위한 표식을 설치하지 않은 점, 우회도로 안내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경주시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주시는 사고 전날 오후, 도로 유실로 인해 통행에 위험이 따른다는 표지를 설치했지만, 누군가 이것을 훼손했다고 반박했다.
또 A씨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권 판사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반영해 당초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1억2천300만 원의 약 절반을 인정했으며 A씨 유족과 경주시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결정은 확정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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