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태풍에 유실된 도로서 70대 추락사 대구지법 “지자체가 손해배상해야”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8-30 20:00 게재일 2023-08-31 4면
스크랩버튼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70대가 태풍 힌남노로 인해 붕괴된 도로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유족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권기백 판사는 A씨(76) 유족이 경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주시가 유족에게 6천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뒤 자신이 경작하는 논밭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며느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섰다.


하천 제방도로를 달리던 중 힌남노 피해로 인해 도로가 붕괴되면서 갑자기 낭떠러지가 나왔고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A씨와 며느리는 4m 아래로 추락했다.


며느리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A씨는 두개골 골절, 안면마비 등 중상을 입었고 치료를 받다가 6개월 만에 사망했다.


A씨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주시가 태풍이 지나간 지 25시간 이상이 지났음에도 복구조치를 하지 않은 점, 차량 통행 금지를 위한 표식을 설치하지 않은 점, 우회도로 안내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경주시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주시는 사고 전날 오후, 도로 유실로 인해 통행에 위험이 따른다는 표지를 설치했지만, 누군가 이것을 훼손했다고 반박했다.


또 A씨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권 판사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반영해 당초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1억2천300만 원의 약 절반을 인정했으며 A씨 유족과 경주시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결정은 확정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