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지난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로 골프 선수 A씨(4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에서 B씨(46)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2.1g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 23일 서울 관악구 한 주택에서 C씨(63)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3.8g을 구매한 혐의도 있다.
강 판사는 “A씨가 취득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지만, 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 범죄 사실 일부를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