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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료 가스라이팅 성매매 강요·수억 갈취한 일당 실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9-03 20:04 게재일 2023-09-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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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 동료를 가스라이팅한 뒤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수억 원을 착취한 40대 여성 등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 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1천500여만 원을 명령했다.

또 A씨 남편 B씨(41)와 범행에 가담한 피해 여성의 남편 C씨(37)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천700여만 원을 명령했다.

이어 피해 여성이 잠적하자 A씨 등과 함께 찾아내 자신의 차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D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을 상대로 약 2천500차례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 여성이 잠적하자 약 140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폭행도 일삼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전 직장 동료인 피해 여성이 평소 자신을 잘 따르는 점 등을 악용해 장기간 가스라이팅을 하고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강요해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뒤 성매매 대금을 자신의 사치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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