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도착안내서 1천538장 위조<br/>문의전화 유도 후 보이스피싱 범행
경주경찰서는 공문서인 우체국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위조한 신종수법 보이스피싱 피의자 A씨(43)와 B씨(24) 등 2명을 검거해 그중 A씨를 지난달 25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우편물도착안내서(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배달하지 못해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알리기 위한 안내서)’ 1천538매를 위조 후 아르바이트생 B씨를 통해 경주시 일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우편함에 투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이 우편물을 찾기 위해 안내서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하면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이고, 사건이 연루되어 변호사비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라고 하는 등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품을 편취하려 한 혐의다.<본지 2023년 7월 27일 4면 보도>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히 지능범죄수사팀을 전담팀으로 편성해 위조된 우편물도착안내서를 수거하고, CCTV분석 등으로 용의자를 추적,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위조한 피의자 A씨와 배포한 B씨를 검거했다.
특히, 배포자 B씨(24)는 경찰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로 “보이스피싱 의심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로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번 수법이 보이스피싱인 것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해 금품피해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수사를 통해 공범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며, 특히 해외에 있는 상선에 대해서는 인터폴공조 및 적색수배 등을 통해 추적 검거할 예정이다.
/황성호·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