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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법 반드시 개정을

등록일 2023-09-06 18:50 게재일 2023-09-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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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숨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교권보호 대책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과 관련,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지난 5일 “문제는 아동학대법이다.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이날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고소·고발이 발생하면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동안 모든 책임은 교사 개인이 져야 한다.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 교육현장에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들어 초등교사들이 잇따라 숨진 원인은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었던 탓이 크다. 강 교육감도 강조했지만, 학부모들이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교사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소한 것들이 누적돼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사가 아이들을 훈육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과도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아이의 말을 전해 들은 학부모가 분노해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교사들은 고소사건에 연루되면 개인이 모든 재정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심적 상처도 대단해 교단을 떠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 열린 집회에서 초등 교사들의 요구가 집중된 분야도 학부모 민원에 대한 대책이다. 중·고등학교는 입시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 학부모들이 교사들에게 함부로 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이 아동학대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학교장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부여되면서 교사들은 직속상관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불안감과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육부와 법무부가 지난 3일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집행 과정에서 교권과 교원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되는 현실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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