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정차 법규 위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대상으로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고지할 경우, 기존의 종이 통지서를 대신해 카카오톡 등 개인이 소유한 모바일기기로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과태료를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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