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B군(15)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로 생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군은 평소 B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하며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