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여 원의 선거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박홍열 경북도의원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영장전담재판부(판사 김영일)는 14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박홍열 경북도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도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여러차례에 걸쳐 선거 자금 1억1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박홍열 도의원은 지난 13일 경북도의회 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이날 오전 도의회가 사퇴서를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