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음주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18일 동부경찰서에 입건됐다.
A 경위는 지난 17일 오후 9시 30분쯤 동구 아양교 인근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 유턴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동촌유원지 인근에서 음주를 한 후 북구에 있는 집에 가려고 차를 몰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A 경위에 대한 직위해제 후 징계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에는 동촌유원지 인근에서 동부경찰서 형사팀 소속 B 경감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다. 당시 B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안병욱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