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알권리 이미 보장”<br/> 노동계는 ‘부당조치’ 반발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 노동포털 내에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이 구축됐다.공시를 희망하는 노조나 산하조직은 이 시스템에 접속해 11월 30일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를 등록할 수 있다.
노동부는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노조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회계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이다.
현행 제도는 노조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며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납부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30%가 공제된다.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한다는 이유로 ‘노조 회계 투명화’를 추진해왔다.
정부는 노조에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비치하도록 규정한 노조법 제14조, 정부 요구에 따라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27조를 들어 노조에 회계서류 비치·보존을 요구했다.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은 노조는 현장 행정조사를 벌였고, 현장 행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노조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이미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구들은 민주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회계서류 비치·보존 요구와 과태료 부과 등에는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