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에 2억7천800만 원 착복<br/>거부하면 졸업 불이익 등 협박
10일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 심리로 열린 경북대 A(56) 교수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석·박사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연구인건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에게 상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약 4년 9개월간 대학원생 22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연구인건비 10억6천만 원 가운데 26%에 달하는 2억7천8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구인건비 상납을 거절하는 학생에게는“졸업에 불이익을 줄 방안을 모색하겠다. 징계를 주겠다”거나, “앞으로 연구비를 못 받게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이미 A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회유를 시도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보석 허가를 청구했다.
이에 반해 검찰은 “A씨는 행정 직원에게 허위 진술서를 작성해오라고 요구한 적이 있고 해외로 출국하면서 관련 자료의 파기를 지시하기도 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려면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A씨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는 오는 11일 결정되며 결심 공판은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