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1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26)와 B씨(57)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6시 20분쯤 대구 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무단횡단하는 C씨(79)를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해 뒤에서 오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사고 도로에서 운전하다 앞서가던 A씨가 정차해 있는데도 그대로 주변을 지나다 C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사고 지점의 보행자 통행량이 미미하고 사고 발생 시각이 일출 약 40분 전으로 어두웠던 점 등을 들어 A씨 등이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인식하거나 사람이 쓰러져 누워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