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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여성 아들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40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10-11 20:09 게재일 2023-10-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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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1일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한 여성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과 같이 징역 40년이 유지됐다.

또 원심과 같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다.

1심에서 40년 형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했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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