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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銀, 연내 시중은행 전환 ‘안갯속’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3-10-12 19:33 게재일 2023-10-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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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 1천662건 개설 확인” 발표<br/>금융위장 “심사 때 금융사고 등 고려”… 국감서도 질타 받아
DGB대구은행의 연내 시중은행 전환 도전이 안갯속에 놓였다.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임의로 복사해 1천600여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으로 연이은 질타를 받은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시 고객 불법계좌 개설 등의 금융 사고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 대구은행 직원들이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객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증권계좌 1천662건을 부당 개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대구은행의 영업점 56곳에서 직원 114명이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해 사본을 하나 더 만들고, 이를 활용해 B증권사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을 취했다. 이들은 출력본에 기재된 증권사 이름이나 증권계좌 종류 등을 수정테이프로 고쳐 다른 계좌 신청서로 다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출력본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 계좌 명의인 정보가 실제 개설된 증권계좌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도 669건이나 발견됐다. 이들은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고객에게 출력본 활용을 설명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빙이 발견되지 않았고,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운영 중인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증권계좌 추가 개설은 불가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일부 직원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의 연락처로 변경해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 및 관련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하게 한 사례도 32건이나 확인됐다. 다만, 해당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자금 이체나 주식 매매 같은 실제 거래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지난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한 것이 사고 배경이 됐다고 판단했다. 해당 서비스는 대구은행 입출금계좌와 연계해 고객이 신청하는 복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다.


특히, 지난 2022년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활동고객’과 ‘수신’ 지표에 중복으로 반영한 것이 주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부당 개설 계좌 1천662건 중 90.5%가 KPI 변경 시점인 2022년 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업무절차 △전산통제 △사후점검 기준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부분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고객이 전자서명한 서류를 전산오류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출력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이를 타 증권사 계좌개설신청서로도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 및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금감원에 이를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지난 6월 30일 증권계좌 임의 개설 민원이 접수돼 7월 12일부터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자체 검사를 실시했으나 사고 내용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지난 8월 금감원이 검사를 착수할때까지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지방은행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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