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정승호 판사는 12일 식품 공장 앞에서 화물 트럭 진입을 막거나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A씨(58)와 B씨(55)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9월 15∼18일 대구 한 식품 공장 출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제품배송을 위해 진입하려는 화물 트럭을 막거나 현장에서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화물 노동자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대구, 청주 등에 있는 식품업체 공장 앞에서 동시 집회를 열었다.
A씨 등은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고 경찰관이 위법하게 집회를 해산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