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지금은 이혼한 아내인 B씨(46)의 외도를 의심하며 B씨 차에 녹음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타인 간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 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두고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러 때리거나 B씨 머리에 물을 붓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