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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셀레늄 낙동강 유출 항소심 유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10-18 19:56 게재일 2023-10-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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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 보호 책임 더욱 커”

유해물질인 셀레늄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18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 석포제련소장 A씨(58)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영풍 석포제련소 법인에 대해 1심보다 500만 원 더 늘어난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영풍 상무이사 B씨(62)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2월 폐수처리시설 점검을 소홀히 하고 관리 근로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반송펌프를 고장나면서 허용 기준치 이상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셀레늄이 포함된 폐수 70t을 낙동강으로 유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영풍 측 변호인은 셀레늄이 기준치 이상으로 확인된 시료 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고 반송펌프 중단과 셀레늄 배출과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물은 생명의 원천으로서 생태계 전반을 지탱하며 특히 공공수역은 보호할 책임이 더욱 크다”면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유해 물질인 셀레늄이 배출됐고 이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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