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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급여 허위 청구 치과의사 벌금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10-19 20:15 게재일 2023-10-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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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19일 의료·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받은 혐의(사기)로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환자가 레진 등 충전 치료를 받은 일이 없는데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요양·의료급여 비용 명세서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천860여 차례에 걸쳐 9천9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기 의원의 이익을 늘리려고 오지도 않은 환자가 내원해 진료와 투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하지 않은 내역을 추가해 거짓으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기간, 편취한 요양급여 합계액을 고려하고 피해액이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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