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환자가 레진 등 충전 치료를 받은 일이 없는데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요양·의료급여 비용 명세서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천860여 차례에 걸쳐 9천9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기 의원의 이익을 늘리려고 오지도 않은 환자가 내원해 진료와 투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하지 않은 내역을 추가해 거짓으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기간, 편취한 요양급여 합계액을 고려하고 피해액이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