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 머리·얼굴에 시너 부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 20일 살인예비,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회사인 B회사는 A씨의 보험사기를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에게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회사에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실제로 같은날 오후 철물점에서 인화물질을 구입했다.
A씨는 구매한 인화물질과 라이터를 들고 B회사로 찾아간 뒤 B회사 센터장의 머리와 얼굴에 시너를 쏟아 부었으나, 그 직후 B회사 직원들이 달려와 A씨를 제압했다.
재판부는 “만약 피해자와 그 동료들이 피고인을 조금이라도 늦게 제지했다면,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을 가능성이 높았고 B회사 사무실에도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형사 입건됐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