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통해 접근, 불법촬영도
검찰은 지난 27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한 A씨(47)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청구했다.
A씨는 대구 모 중학교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온라인 채팅을 통해 다른 초·중학교 12∼15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관계 도중 보디캠 등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 11개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의 일부로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준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들에게 접근했고 등교 전이나 하교 이후 공원 등에 자신의 차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1월 24일 열린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