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였던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31일 연인 관계였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쯤 문을 열어달라며 집 앞을 찾아온 B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병원에 옮겨진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문을 열자 위협감을 느껴 찌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병욱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