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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학폭사건 불만 품은 학부모 피해 초등생에게 폭언 ‘벌금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11-02 20:13 게재일 2023-11-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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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일 자신의 딸 학교폭력 사건 관련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과 B양, C양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학교에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지난 7월 해당 학교 교실 안으로 들어가 B양에게 자기 딸 “휴대전화를 부쉈느냐”며 소리치고 “그런 적이 없다”고 우는 B양에게 욕설하며 앉아 있던 책상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C양에게 자기 딸에게 “돈 빌린 적이 있냐”며 소리치고 “그런 적이 없다”는 C양에게“편의점 가자. CCTV 확인하자”며 팔을 세게 잡아당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같은 액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자신을 밀쳐 책상이 넘어졌을 뿐이고 B양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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