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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벌금 70만원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11-02 20:13 게재일 2023-11-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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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21년 11월 24일 구청장실에서 선거구민인 A씨(51)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 원, 지난해 1월 8일 4만1천500원 상당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월 28일 A씨 등과 식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구청장 업적을 홍보한 혐의도 받는다.

이어 2018년 3월 18일 제7회 지방선거 공보물 촬영에 사용된 강아지 모델료 30만 원을 A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중 이 구청장이 A씨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한 부분과 A씨 등에게 업적을 홍보한 점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단체장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금액이 4만여 원 상당으로 비교적 적고 업적 홍보 대상이 소수 인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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