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8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FC 프로축구 선수 A씨(36)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수차례 대구FC 선수단 숙소에서 후배 B씨의 신체를 만지고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속칭 원산폭격을 강요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 2017년 다른 후배 선수 C씨에게 원산폭격 등으로 얼차려를 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축구단 소속 후배 선수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추행해 10살 이상 어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