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9일 동거녀의 아기 머리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기소된 A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12∼14일 동거녀가 집을 비운 사이 생후 3개월 된 동거녀의 여자아기 머리를 흔드는 등 심한 충격을 가해 눈에 초점이 없어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