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비방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지난 11일 허위 사실로 국회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제작해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유튜브 채널에 ‘나는 공산주의자 아들이었다’는 제목으로 B 국회의원이 대학 재학 중 북한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북한 관련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촬영해 올렸다. 또 해당 영상물에서 B 국회의원이 자신보다 2년 아래 후배로 거액이 든 가방을 학교에 들고 다녔다고 하는 등 B 국회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에서 B 국회의원과 같은 대학에 다니지 않았고 B 국회의원이 가방에 돈을 들고 다닌 것을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 운동권 후배에게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공적 비판과 감시의 대상인 국회의원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적시한 내용이 형법·국가보안법상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인 점, 피해자의 국가관 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성격의 것인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