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열 전 도의원이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3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22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도의원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박 전 도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로 지난 9월 14일 구속됐었다. /박윤식기자
박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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