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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영부인 경호실장” 사칭사기미수 50대에 징역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11-23 20:14 게재일 2023-11-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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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가담 50대는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3일 김건희 여사의 경호실장 등 행세를 하며 채용 사기를 하려 한 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씨(58)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B씨와 짜고 지난 1월 모 정당 소속 한 당원에게 자신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하고는 경호실 비서관 채용 대가로 1천500만 원을 요구했다가 경찰에 신고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2월 김 여사 경호실장을 사칭해 전직 대구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김 여사를 보좌할 위원을 찾고 있다’며 300만 원을 뜯으려다 의심을 사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같은 해 3월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골프장 사업 투자 명목으로 3천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문 판사는 “피고인 A씨는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며 “피해자 2명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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