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 등 피고인(당시 대구은행 글로벌 본부장과 사업본부장,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 4명은 지난 2020년 DGB SB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GB 특수은행은 여신업무만 취급하지만, 상업은행은 수신, 외환, 카드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하다.
김 회장에 대한 검찰의 중형구형으로 대구은행은 투명성과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직무윤리를 망각하고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대구은행과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실추시켰다. 김태오 피고인이 최종책임자로서 가장 중대한 죄책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내가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변론했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DGB금융은 ‘연속적인 CEO 불명예 퇴진’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된다. 김 회장 직전 CEO였던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도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됐다. 현재 시중은행 전환을 서두르는 대구은행은 그룹CEO의 사법리스크로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됐다. DGB금융은 최근 고객 동의 없이 예금연계 증권계좌를 무더기 개설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집중조사를 받았었다. 금융기관의 생명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투명성과 고객신뢰성이다. 현재 차기 CEO 임명 절차를 밟는 DGB금융이 어떻게 고객신뢰를 회복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