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지사는 “KTX 요금이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다르듯 전기도 생산지와 거리에 따라 요금체계가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된 내용이다. 전기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은 각종 규제와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으로 가는 송전비용을 함께 부담하면서 사회적 갈등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진작 제도가 마련돼야 했으나 늦게라도 법안이 마련됐으면 세부실행 방안을 만들어 서둘러 시행에 들어가는 게 옳다.
경북은 국내서 원자력 발전소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이다. 경북의 전력 자급률은 200%를 넘는다. 수도권은 전력 수요의 40% 이상이 집중돼 있으면서 전력 자급률은 미미하다. 우리나라 전력은 생산은 비수도권, 소비는 수도권이라는 양극화된 구조다. 그러면서 요금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니 사회적 갈등 등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영국 등은 전기세 거리 병산제를 실시해 이런 모순점을 해소하고 있다.
이날 정책 토론에 참석한 이 지사는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을 앞당기면 값싼 전기료를 찾아 기업이 내려올 수 있어 지역소멸 문제 해결에도 도움된다고 했다. 실제로 반도체, 이차전지, 데이터센터 등 대량의 전력이 필요한 첨단산업은 전기료가 싼 지역에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균형발전도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내년 6월부터 시작된다. 이에 맞춰 지열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바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준비에 정부가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