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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던 남성 폭행 치사 50대 징역 7년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3-12-17 19:49 게재일 2023-1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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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15일 같이 술을 마시던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특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경북 봉화군 자택에서 60대 남성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을 둔기로 한차례 때린 B씨를 넘어뜨린 후 엉덩이로 가슴과 배를 압박하며 폭행했다.

폭행 후 방치된 B씨는 다발성 갈비뼈 골절과 호흡 곤란 등으로 의식을 잃고 같은 날 숨졌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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