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이 시행된 상황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를 내거나 신호를 지키지 않는 이들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8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8시 30분쯤 대구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건널목 앞에서 승용차를 타고 우회전하다 건널목을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우회전하면서 건널목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인데도 그대로 지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하거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지나가다 사고를 일으켰고, 어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