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수(71) 의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7년 9월 전 의성 군의원이자 건설업자인 A씨(54)가 현금 2천만 원을 전 의성군청 B(63) 과장에게 전달한 정황 등을 근거로 뇌물수수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B 과장의 진술이 번복되며 신빙성이 떨어지고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