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행정안전부는 5년마다 국토 외곽 먼섬의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안전한 정주 여건 조성 △주민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생필품의 원활한 유통 공급 등의 주민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게 했다.
울릉도는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울릉 주민의 90% 정도가 오징어 잡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생계를 받쳐줄 오징어가 잡히지 않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기후변화로 지난해 오징어 어획량은 1만t에도 못 미쳤다. 2012년 7만t과 비교하면 13% 수준이다. 울릉수협 소속 어선이 1990년 474척 있었으나 작년에는 138척으로 줄었다. 오징어가 잡히지 않아 울릉군이 오징어 축제 개최를 할지 말지를 고민할 정도라 하니 위기상황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게다가 정주 여건도 최악이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주택보급률과 교통, 의료, 복지, 교육, 통신 등 어느 하나 열악하지 않은 것이 없다. 여론조사에서 주민의 66%가 기회가 되면 육지로 이주할 생각이라 한다. 인구소멸도 걱정이다. 1975년 3만명에 육박하던 섬 인구가 올해는 9천여 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3천여 섬 가운데 해상영역이 가장 넓어 국경수비대로서 역할이 막중한데도 이곳은 인구가 떠나는 섬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의 말대로 특별법 마련이 “울릉의 획기적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되어 주민 생활이 크게 향상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