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 형사 5명<br/>대법 “체포과정 정당 행위”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물리력은 어느 수준까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21일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을 폭행하고 불법으로 체포한 혐의(독직폭행 등)로 기소된 대구 경찰 5명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된 경위 A씨(42)와 독직폭행 및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된 경위 B씨(48),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된 경위 C씨(51) 등 3명과 경장 D씨(36)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5월25일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형사 A씨 등 5명은 경남 김해시의 한 모텔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태국인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죄 현행범으로서 마약사범에게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도주하려는 E씨를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고 했다.
또 마약사범으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불법체류자의 소재를 알고도 방치해 범죄자가 도주하거나 추가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사실상 묵과하는 행위는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현행범 체포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고자 한 것은 불법체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마약을 투여한 E씨와 공범이 어떠한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관 A씨는 본인의 생명과 신체, 동료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 강한 물리력을 행사해 확실히 제압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일반 국민을 위해 범죄현장 일선에서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감수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행위 처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 5명은 전국적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총책으로 의심되는 E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고 A씨와 B씨의 행위는 체포과정에서 수반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측은 2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태국인 마약 총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과 직권남용체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 5명에 대해 대법원이 이날 원심의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1년 넘게 검찰과 경찰의 법정 싸움은 대법원이 최종 경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