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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안해준다” 보복 살해 ‘감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12-21 20:31 게재일 2023-12-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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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사건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대구 한 주점에서 60대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B씨 얼굴 등을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5월 B씨를 85차례 스토킹하거나 폭행·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보복할 목적으로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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