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한다. 과거에는 연금을 납부하지 않겠다는 민원이 많았지만, 요즘은 연금을 더 받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훨씬 많다고 한다. 연금을 더 받는 방법을 어제 민원 사례를 가지고 대답한다. 민원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120개월인데 예상연금액이 월 25원이었다. 담당자가 전산을 확인한 결과 과거에 찾아가서, 반환일시금을 납부하고 경력단절기간 119개월까지 납부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월 80만원으로 55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었다.
설명을 들은 민원인은 다음날 바로 소급분을 모두 납부하고 다음 달부터 월 20여만 원을 납부하겠다고 신고했다고 한다.
민원인 중 가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모두 특별법에 시행되는 사회보장제도인데, 1억원 이상 납부한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기금이 부족한데도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반면에 몇 달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 가입자도 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 봐 걱정한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연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주부, 학생, 의무복무 군인도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임의로 가입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가 86만명 이상이라고 한다. 국민연금 제도에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사적연금보다 수령액이 월등히 많으며, 물가인상이 반영된다. 올해 국민연금은 전년도에 비해 3.6% 인상됐다. 국민연금 납부는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당연히 아니 무조건 내야 한다고 류 대리는 목소리를 높였다.
/정근식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