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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선 대구시의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벌금 400만원’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4-01-11 19:57 게재일 2024-0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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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선 대구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1일 금 한돈 상당 열쇠와 마스크를 선거구민에게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했지만, 형량은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전태선 시의원은 선거구민 3명에게 시가 28만 원 상당의 금 한돈으로 제작된 열쇠와 귀금속을 각각 제공해 기부행위를 하고 단체 3곳과 선거구민 5명에게 총 238만 원 상당의 마스크 1만2천400장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금 열쇠는 단체 소유가 아닌 피고인 개인적으로 구입한 점, 열쇠를 먼저 사고 회칙을 개정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으며 금권 선거를 예방해야 되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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