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15일 공동 상속 재산을 자기 것이라며 가져간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어머니 장례 후 어머니가 남긴 공동 상속 재산인 금목걸이 2개(약 150g, 40돈)를 여동생 B씨에게서 받은 뒤 B씨의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어머니 명의로 된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안다는 점을 이용해 해당 계좌에 든 7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생전 어머니에게서 금목걸이를 직접 증여받았고 은행 예금 잔고 관리·처분도 승낙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금목걸이 2개를 자신이 보관해오던 중 어머니 장례 후 A씨가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엄마가 내 다 가지라 했다”며 목걸이를 요구해 A씨 집에 찾아가 금목걸이를 두고 나왔다고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상속 재산인 금목걸이를 피해자에게서 받아 보관하며 반환을 거절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은행 예금은 사망 후 처분 권한은 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