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늘며 개 식용 부정 여론 확산<br/>최근 연간 200만마리 식용견 사육 집계<br/>일부 찬성론자들 “국민의 자유권 침해”
지난 1월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에서 찬성 99%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통과했다. 2027년부터 시행될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통과된 것이다. 한국의 보신탕 문화는 2026년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알맞은 변화’라는 찬성과 ‘다른 동물과 달리 개를 먹으면 안 된다고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 침해’라는 반대로 찬반 여론이 뜨겁다.
개를 식용하는 문화는 고대에도 있었다. 고대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주된 식재료 중 하나가 개고기였다고 한다. 고대 로마에서는 신에게 바치는 제사상에 개고기를 올리기도 했고 1870년에 발발한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당시 파리 정육점에서는 개고기뿐만 아니라 고양이와 쥐 고기까지 유통했다. 남극탐험으로 유명한 노르웨이 아문센은 지치고 약해진 썰매 개들을 잡아먹으며 탐험대 식량을 보충했고 중국도 한나라 말기 반려동물로 개를 키우는 문화가 확산되기 전까지는 개고기를 흔히 먹었으며 일반 연회와 제사에 오르는 제물에 쓰이기도 했다. 193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 당시에는 유럽인들도 개를 먹었다.
한국 역시 고대사회부터 개고기를 먹었으며 불교 문화권이었던 고려시대에는 살생을 금하는 교리 영향으로 개고기뿐만 아니라 육식 문화 자체가 쇠퇴했다가 유교 문화권이었던 조선시대가 되면서 개고기는 푸줏간에서 거리낌 없이 유통된다.
공자 맹자 시대에도 개 식용 문화였으므로 조선시대 개고기 식문화는 신분을 가리지 않았다. 광복이후 경제발전으로 먹을거리가 풍족해지면서 개를 식용이 아닌 반려동물로 키우기 시작했다. 이후 개고기 문화가 쇠퇴하며 금지하자는 목소기가 커지기 시작했다.
개는 축산법에서 가축에 해당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규제대상은 아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적용 대상 가축은 식품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개 식용 금지 반대론자는 이 법을 적용해서 체계적인 위생관리 규제를 받게 하려하고 개고기 섭취 자체를 근절해야한다는 금지론 자는 이 법 적용 자체를 반대한다. 개는 다른 가축과 달리 밀집 사육이 힘든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 개를 도살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방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과정을 연구 개발하여 공인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 식용가축 동물복지 수준의 축사에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지켜가며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다보니 대다수 개 농장은 축산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미신고 상태로 운영되고 있고 도축 과정은 비위생적이고 비인도적이다. 두들겨 패야 고기가 연해진다는 잘못된 미신으로 도축 시 살아있는 개를 죽어라 패는 것은 동물 학대일 뿐 아니라 사실 육질도 최악이 된다.
영천의 한 사찰에는 축생법당이 따로 있어 사람과 같은 절차로 49제를 지낸다. 반려동물의 제사가 늘어나는 반면 조상에 대한 제사는 갈수록 줄어드는 요즘 문화가 자못 염려스럽다. 자식 같은 대우를 받으며 고가의 코스요리까지 누리는 반려견이 있는가하면 불행히도 주인에 의해 버려지는 애완견도 적지 않다. 2022년 기준 연간 200만 마리가 식용개로 사육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식용금지는 이들에 대한 동물복지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들이 모두 애완견이 된다는 보장이 어렵고 또한 사육 당하지 않아서 행복한 삶을 누린다는 보장도 없다. 지금 보장할 수 있는 것은 2027년이면 보신탕 문화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것이다. /박귀상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