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원심 깨고 군수직 유지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일 김광열 영덕군수 등 13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거사무원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150만 원 벌금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이 깨지면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영덕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여론조사 당시 나이와 지역에 대해 거짓 응답을 유도한 점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당내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 “김 군수가 단톡방에 올라온 게시글에 대해 몰랐다며 공모가담을 부인하지만, 게시글 전체 내용상 공모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돼 유죄”라고 덧붙였다. 이어 “카카오톡을 이용한 당내 경선운동 방법은 공직선거법 제57조 3의 1항에서 제한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 군수 등 13명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 등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하고 당내 경선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사무장 A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 나머지 피고인 B씨 등 10명에게는 벌금 150∼100만 원, 1명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지난 12월 4일 대구검찰은 김광열 영덕군수와 사무장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