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시킨적 없다고 말해” 대구지검 위증사범 18명 기소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4-02-05 20:15 게재일 2024-02-06 5면
스크랩버튼
6개월 간 보이스피싱 관리책 등<br/>위증·위증 교사범 무더기 적발<br/>작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어

대구지검 공판 제1·2부(부장검사 정명원·문지석)는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법정 위증과 위증 교사범을 모두 19명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검찰 수사 결과 위증·위증교사범 19명 중 18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6명이었던 위증·위증교사 입건 인원이 올해는 19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A씨(23) 등 2명은 지난해 한 10대 동네 후배에게 금은방 유리를 깨고 금품을 훔치도록 교사해 재판받게 되자 자신이 절도를 교사한 일이 없다고 후배 등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인 B씨(32)는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하는 기기인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누군가에게 지시해 범행한 뒤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그에게 허위 증언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검은 기존 수사 관행을 개선해 위증 수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휴대전화 포렌식, 녹취록 확보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했다

지난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검사가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위증 등 사법 질서 방해 범죄가 포함돼 위증 수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도 했다.

대구검찰 관계자는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위증 사범은 물론 위증하도록 지시한 교사범까지 모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했다”며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사법질서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