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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도용 100여 차례 병원 간 40대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4-02-12 20:14 게재일 2024-02-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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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2일 다른 사람 행세하며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또 A씨에게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범행을 도운 혐의(사기 방조 등)로 기소된 B씨(43)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복용하던 불면증 약 처방이 어려워지자 지인 B씨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해 B씨 행세를 하며 병원에 다니는 등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08차례에 걸쳐 110여만 원 상당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A씨는 동종 전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그 기간이 짧지 않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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