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지난 11일 무인점포에서 식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6시 50분쯤 일행 B씨와 함께 대구 동구 한 무인점포에서 과자 등 4만여 원어치를 훔친 뒤 약 3시간 뒤 같은 가게에서 컵라면과 사탕 4만여 원 어치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등 5차례에 걸쳐 식품 20여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다. /김영태기자
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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