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3시 6분쯤 대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 B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후 2시간가량 지나 경찰에 자수했지만,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4개월여 뒤 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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