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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점서 음란행위 50대, 징역 6개월·취업 제한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4-02-18 19:49 게재일 2024-0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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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지난 16일 은행이나 상점 등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대구의 한 은행에서 창구 여직원을 향해 코트를 양옆으로 펼쳐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같은날 은행 2곳과 상점 1곳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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