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선거구에서 특정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확대 발행해 배부한 혐의로 모 지역신문 발행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예비후보자 B씨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통상보다 2배 가량 많이 발행한 뒤 평소 배부되지 않았던 구역까지 확대해 돌린 혐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서 깡통전세 13억 떼먹은 30대 쇠고랑
“의협 집단휴진 선언,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대구혁신도시 9개 공공기관 취약계층에 1500만원 성금
경북대 사업단 자금 2억여원 가로챈 직원 징역형
북영천IC∼선천리 국도 건설공사 준공
고스톱치다 3명 사상, 50대 항소심도 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