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6일 승용차를 타고 가다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여성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김 판사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포항해경, 체장미달 대게 647마리 불법 포획한 70대 선장 검거
‘영양 시골에 다시 늘어난 인구’···올해초 8000명선→현재 9000명선
포항 득량동 세븐스퀘어 프로젝트 시행사 파산···피해자 구제 어려울 듯
대구 동구서 중학생에게 새총 쏘며 위협한 50대男 체포
포항 용흥동 단독주택 화재⋯70대 남성 숨져
포항 청하면 해상서 스킨스쿠버 하던 40대 여성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