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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윤중천, 수감자 강제추행 항소심도 실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4-04-04 20:46 게재일 2024-04-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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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촉발시킨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구치소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했다.

윤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구치소에서 30대 동료 수감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경제적 이득을 위해 허위 고소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윤씨가 자신이 저지른 죄로 구속돼 있던 중에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도 받지 못한 사정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윤씨는 앞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징역 5년 6개월형과 추징금 14억8천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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